【 앵커멘트 】
<남>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8년 전 화재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합니다.
<여>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수용하고
의료혜택 등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허술한 인권관리가 낳은 화재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정병진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권익증진위원
- "장기구금과 임금체불 그리고 의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보호한 외국인은
모두 1,700여 명.
대부분 보호기간이 보름 이내였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구금된 수용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호흡기와 피부질환 등 질병를 호소한 사례도
3,600건에 달했지만 외부진료를 받은 경우는
1%인 40건에 불과했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도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지양해야 할 '아동 수용'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지난 3년 새 5명의 아동이 평균 보름이나 구금돼 있었습니다.
또 독방에 가둘 때에도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은 이런데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법무무 관계자
- "(인권보호)부족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3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후진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 외국인을 추방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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