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도토리 무단 채취 단속

    작성 : 2015-09-26 20:50:50

    다음달 무등산에서 도토리 등 야생식물의 채취가 금지되고 출입통제구간도 운영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 야생식물 채취와 금지구간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와 버섯 등을 따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출입금지구간을 산행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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