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정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횡령과 배임액 153억 원 중에 22억 원만 유죄, 나머지 131억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사장이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상당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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