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백억 원대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의료재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백억 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요양급여 환수와 지급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해당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이사문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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