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패행위 감독자도 문책, 징계 규칙 개정 나서

    작성 : 2015-09-11 17:30:50

    전라남도가 부패행위와 관련해 감독자나 제안, 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하는 조항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직무 관련 부패행위의 신고나 고발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이나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의무 위반 행위와 관려해
    접대성 성매수를 2회 이상 하거나 접대성골프를 3회 이상 할 경우 파면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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