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시설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영장 기각

    작성 : 2015-09-10 17:30:50

    마리나시설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경이 전남도청 공무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마리나 시설 공사와 관련해 식사비와
    유루비, 현금 등 3백만 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청 6급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구체적인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리한 수사 논란을 일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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