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증거 없애려 낚시용품점 불 지른 30대 붙잡혀

    작성 : 2015-09-10 20:50:50
    절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낚시용품 판매점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하남동 48살 박 모 씨의 낚시용품점 출입문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낚시용품을 훔친 장면이 판매점 CCTV에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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