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 2순환도로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던 광주시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급 중지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인데,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인수를 위한 물밑협상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는 2순환도로 사업자가 낸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보조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고심 끝에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판단이 소송 절차에 국한된 것으로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업자의 자본구조 무단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송 결과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조주환 / 광주시청 도로과장
- "그 당시에 사정 변경 등 사유로 다툴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자문단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같은 광주시 결정에는 변호사비나 인지대같은 소송 부담이 크지 않아 패소하더라도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광주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도록 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따가운 비판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지급 중지는 '자본구조 원상 회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까지로 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자본구조 원상회복와 인수를 위한 물팀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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