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해 도선 면제, 해운사 대표 구속

    작성 : 2015-09-04 17:30:50

    도선사의 승선 없이 외항 선박을 입항시키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해운사 대표 65살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국토해양부가 발행하는 운항선박명세서를 변조해 도선사의 승선 없이 외항 선박을 입항시켜 주고 도선료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도선 없이 선박이 입항하면서 대형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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