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야구장 소음 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기아 구단과 야구장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야구장 소음 피해와 관련한 첫 소송이어서 결과에 따라 전국의 각 야구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의 한 아파트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경기 때마다 응원소리와 빛공해, 주차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음 피해 민원 발생 이후 대형 확성기 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임시 대책이 시행됐지만 법정다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아파트 4개 동 가운데 일부인 246세대, 732명입니다.
▶ 인터뷰 : 오민근 / 변호사
- "손해배상 액수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감정과 검증을 통해서 금액이 나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액수는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기아구단은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을 야구장 자원봉사자로 고용하고, 경기 티켓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기아 구단 관계자
- "방음벽을 세운다고 해서 야구장을 전부 덮어버려야지만 소음이 안 나올텐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습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소송이 야구장 소음피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프로야구단들도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