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로 고용한 뒤 사무직 업무를 시킨 대학
직원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49살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는 실제 연구 업무 등을 하는 조교가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근무한 박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전문계약직신분으로 홍보 업무를 시작한 뒤 2010년부터 조교로 1년씩 재임용됐는데 전남대 측은 지난해 3월 근로기간이 끝났다며 박 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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