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검토

    작성 : 2015-08-27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시가 3년째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조금은 협약대로
    언젠간 지급해야 하고, 질 경우에는 소송 비용 전부와 법정 이자까지 물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주주에게 높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시로부터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구조를 원상태로 되돌려놓을 때까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 처분이었습니다.

    보조금 3년치는 모두 633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이같은 행정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민간사업자가 당사자 간 소송으로 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 싱크 :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
    -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으니까,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MRG(최소보전금) 밀린거 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이처럼 민간사업자의 민사소송 가능성이 높아지자, 광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은 자본구조를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지급을 연기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목적이었는데,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광주시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조금은 실시 협약대로 언젠가 지급을 해야하고, 진다면 소송 비용 전부와 법정 이자 20%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 인터뷰 : 양병옥 / 광주시 도로관리담당
    - "재정 지원금이라는게 실시협약에 따라서 언젠가는 줘야될 돈입니다. 다만 자본구조 원상 회복이 되면 그때 주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도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미루다 민사소송이 들어오자,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광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1,2심에서 승소한 자본구조를 원상복구 관련 소송 등을 바탕으로 민자 사업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