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자
에서 '목포의 한 재건축조합이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주택 소유권을 담보로 특정 시공사에 사채를 빌리도록 했고 시공사 선정 계약금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도 이를 증빙할 회계서류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담보 대출은 조합 임원회의를 거쳐
실행한 후 조합원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았기에 정관상 흠결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계약금은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증빙서류는 조합 회계장부에 기록 돼 있어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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