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순환도로사업자가 광주시의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무효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순환도로 사업자가 지분 구조를 변경해 고의로 적자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까지 천190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받아갔다며 2012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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