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자부로부터 경고조치 받아

    작성 : 2015-08-21 20:50:50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여 행자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자부는 경고장에서 여수시청 모 과장이
    같은 과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는데도
    여수시가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절차도 없이 의원면직을 받아들였다며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여수시가 서둘러 면직 처리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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