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구속

    작성 : 2015-08-19 20:50:50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보성군산림조합장 6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53살 선 모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을 자백한 선 씨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첫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이 씨는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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