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광주*전남의 80여 곳 가까운 놀이터가 수개월 째 방치돼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새 기준에 맞추는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영세민 아파트 등은 재원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아 아무런 기약없이 폐쇄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한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입구에 출입을 가로막는 줄이 쳐져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해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해당 아파트 거주 아동
- "지금 놀면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요. (다른) OO아파트 가서 놀아야 돼요."
이 아파트 놀이터처럼 광주 전남에 이용 금지 처분을 받은 놀이터는 모두 80여 곳.//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공동주택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에 이르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세대도 적고,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허가 내줘서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원 확보가 안 된 상태라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전라남도가
7개 단지에 1억 천여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광주시는 지원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광주시청 재난예방과
-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은 관리하는데 약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대책 없이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이 놀이터 폐쇄를 부추기면서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어린이 놀이공간은 더욱 줄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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