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수영장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 : 2013-02-22 00:00:00
    성지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U대회
    수영장 건설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건축 면적 상한은 현장설명서에서 약 만 2천m²였고 광주시가 지상권을 확보한 부지 만 4천3백m²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남양 컨소시엄의 건축 면적 만 3천5백m²는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뇌물제공 의혹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U대회 수영장은 광산구 남부대 부지에 6백23억 원을 들여 건설되며 지난 6일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설계 적격 심사에서 1위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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