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 선거 적발

    작성 : 2012-11-18 00:00:00

    고흥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금품이 살포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월,

    고흥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4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낙선자 62살 A모씨와

    A씨의 선거운동원 B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자 63살 C모씨와 대의원 6명에게

    모두 780만 원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D씨 그리고 돈을 받은

    대의원 1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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