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만을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 초등학교 교:사 39살 김모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간:통을 이:유로
교:사 신분을 상실케 한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동료 교:사와의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강:간 등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교:육청은 간:통 이:외의 부분까지 징계 사:유를 반:영해 해:임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1 14:04
전남 여수경찰서 현직 경찰,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덜미
2025-08-21 13:50
술 취해 행패부리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잇따라 붙잡혀
2025-08-21 10:55
"기분이 안좋아서"...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 지른 40대
2025-08-21 10:32
전라남도 여수 고교 교사, 학생 3명 뺨 때리는 영상 공개돼 '파문'
2025-08-21 10:05
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도청 압수수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