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천여만 원을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 비용 2천8백만 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로 배기운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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