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작성 : 2023-11-27 11:41:46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규제개선 추진 과제 39건 발굴
    경로당, 어린이집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제2종 업체에도 허용
    건축물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한시적 특례부여
    ▲ 사륜형 오토바이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는 4륜형 이륜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가 가능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를 거친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서민생활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해 시공비가 15만 원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함으로써 시공비가 약 2~3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6년 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사륜형이륜자동차 #ATV #가스레인지설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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