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 간 소송 판결이
오는 3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2008년 이후
근로자 2만 7천여 명의 정기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31일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 부담액이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재영 기자
랭킹뉴스
2025-08-17 07:46
VIP 고객집 강도행각 농협 직원 "희귀병 치료비 빚 때문에..."
2025-08-16 22:04
인부들 태운 승합차끼리 3중 추돌...2명 사망, 15명 부상
2025-08-16 20:10
야생동물 피해 막으려던 전기울타리에...벌초 나섰던 60대 감전사
2025-08-16 11:22
완도 밤바다 빠진 관광객 2명...추락한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
2025-08-16 08:28
멀쩡한 건물서 자재 뜯어가고 "재시공 절차" 변명한 6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