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영암서 외국인계절근로자 하루 고용도 가능

    작성 : 2024-11-17 15:20:01
    ▲  우승희 영암군수가 배트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

    영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동안 고용할 길이 열립니다.

    영암군이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이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영암 금정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농촌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1:1로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농가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농가는 꼭 필요한 시간에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협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력 공급 계획을 조율하는 등 농촌 일손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금정농협과 제도 시행을 잘 준비해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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