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케이블카 운행 시작 당시 사업자 측은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기부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수시와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기부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코스로 자리 잡은 해상케이블카는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