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역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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