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권 없어..기동대 지원은 위법"

    작성 : 2025-01-02 13:18:23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법원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로,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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