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는데 25일 조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에 대해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파면) 그런 일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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