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이른바 '계엄 주도 3사'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민주당은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핵심 간부의 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령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간부들이 B-1 벙커, 수방사의 수용시설도 직접 확인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3일부터 4일까지 각 부대 행적이 담겨있는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수방사령부·정보사령부 등 총 1,206명의 병력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투입됐습니다.
계엄군 지정이 없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이 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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