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육군준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준장 등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이 계엄 사태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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