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작성 : 2024-10-21 11:05:50 수정 : 2024-10-21 11:35:38
    ▲동행명령장 전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부인 모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 말고는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김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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