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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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나주화순)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등 도발 행위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 현실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시하여 차선책으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입법 미비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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