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쌀 초과 생산이나 쌀값 하락을 기준으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 #양곡법 #농해수산위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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