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거부권 행사' 제2양곡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