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올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기준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무산된 뒤, 현재 30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연말이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 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야당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를 합의하면서 2024년까지 현행 대주주 기준 유지를 약속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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