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언론이 억지로 만들어 낸 뉴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법원은 12월 말과 1월 초 동계 휴정 기간이 있다"며 "이후 설 연휴가 있고, 2월이면 법원 인사이동 기간으로 재판을 안한다. 그러면 3월에 기일 잡고 시작하는 데 총선이 4월 10일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대해 무슨 조금의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00% (1심 결과가) 안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까지 나오는 건 차기 대선 전에도 안 나올 수 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자 하는 보수 언론은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데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나왔던 내용들도 기사화는 되고 있지만 정치권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굉장히 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자리에 출연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설 부위원장의 의견에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장은 "위증교사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끝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1심 결과만 가지고 총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판을 많이 다녀야 하는 것 자체이고 오히려 1심에서 유죄로 나오는 것은 의외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대로라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없어질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천 부위원장은 "법원 재판에 출석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인지상정인 면도 있지만 핵심은 이 대표가 총선에 집중할 수 있느냐이다"며 "당장 메시지를 내는 것조차 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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