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 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 씨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김 씨는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중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별도로 기억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측근 비리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기일에 이어 오늘도 검찰 측 증거(서증)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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