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화영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18일) '22일 오전에 소환해 달라'는 출석 일자 조율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 변호사는 의견서에 "앞으로도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1차 피의자 심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4자 대질 신문을 거쳤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차 대질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두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지난 대질조사는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이뤄져 피의자가 위협을 느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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