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농촌사회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농촌 역시 도시와 마찬가지로 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법과 제도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농촌사회서비스법은 정부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농촌 서비스 활성화 지원기관을 전국에 지정하고 지역별로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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