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조교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심사위원 성명을 미리 작성했고, 심사 이후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어서 한 사람이 수기로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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