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관위, 추석 앞두고 인사 명목 위법 행위 단속

    작성 : 2024-08-29 21:23:30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본인의 소속 정당과 성명, 직함을 표기하지 않은 채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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