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급제동을 2번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췄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해 차량을 이용해 피해 운전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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