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지자체, 사업자 발목 잡나?

    작성 : 2024-09-03 21:21:10 수정 : 2024-09-04 16:52:50

    【 앵커 멘트 】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어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대로라면 진행 중인 사업조차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7개 시·군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해상풍력 시설의 발전 계획 용량은 30GW.

    이 중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는 해상풍력 용량은 16GW에 이릅니다.

    전남도가 민선 7기 블루이코노미를 선언한 지 5년이 지났고, 집적화 단지 조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싱크 : 김영록 전남도지사
    -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하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관련 허가 분야다. 전남도가 시·군과 연계해서 빠르게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사업자들은 특별법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어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지자체의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미 진행된 시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습니다.

    ▶ 인터뷰 : 유태승 / 해상풍력 COP 대표이사
    - "(특별법은) 포스트 2036년, 40년용입니다. 그전에 2030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의 사업자들이 활용해서 2030 타깃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는 지자체장에 예비지구 신청 권한부여와 기본 사업자의 자격 유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주지 않고 어떻게 어민들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나요?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을 보완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일선 시군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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