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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지자체, 사업자 발목 잡나?
      【 앵커 멘트 】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어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대로라면 진행 중인 사업조차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7개 시·군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는 해상풍력 시설의 발전 계획 용량은 30GW. 이 중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는 해상풍력 용량은 16GW에 이릅니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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