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입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 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선거운동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직을 잃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연출한 것을 묵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 군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지를 부탁하며 친인척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종만 전 영광군수도 벌금 200만 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했습니다.
영광군과 곡성군은 부군수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오는 10월 보궐선거로 새 단체장을 뽑게 됩니다.
두 군수 외에도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전남 지역 단체장은 7명입니다.
이병노 담양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상익 함평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이고, 구복규 화순군수와 김산 무안군수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지역 정가도 재판과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전남 #단체장 #선거법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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