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2명이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 중인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 모습을 노출시킨 A씨와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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