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인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의 무죄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양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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