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30분 가량 서울 영등포구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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