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작성 : 2025-04-24 10:12:07 수정 : 2025-04-24 10:42:22
    ▲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2021년 이혼한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여 개월 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는 대가로 서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 소득이 없던 딸 다혜 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으나, 서 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넉 달 만에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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