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영업 방해까지" 민폐 유발 60대 '철퇴'..법원, 징역 1년형

    작성 : 2025-03-30 10:03:49
    ▲ 자료 이미지


    동네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영업 방해는 물론 커피 전문에서 술을 마신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행패는 보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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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만수
      지만수 2025-03-30 11:50:59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은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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